[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Vol.179] 호텔은 어떻게 지역의 체류시간을 만드는가? | 26.09.18
2026. 9. 17.
[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Vol.179] 호텔은 어떻게 지역의 체류시간을 만드는가? | 26.09.18
[Feature] 호텔은 어떻게 지역의 체류시간을 만드는가?
K-콘텐츠와 미식, 웰니스, 자연을 찾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과 부산, 제주를 넘어 강릉과 전주, 안동, 목포, 순천 등 다양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숨은 여행지’를 찾는 개별여행객(FIT)이 늘어나면서 지역관광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과 머무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관광지는 있지만 숙박과 식음, 교통, 체험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방문은 짧은 체류에 그치기 쉽다. 이제 지역관광의 경쟁력 역시 ‘얼마나 많이 찾았는가’를 넘어 ‘얼마나 오래 머물게 했는가’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서 호텔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지역의 4·5성 호텔은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를 앞세워 새로운 방문 이유를 만드는 ‘데스티네이션 호텔(Destination Hotel)’로 진화하고 있으며, 1~3성 중소호텔은 이미 찾아온 여행자를 지역 곳곳으로 연결하는 ‘로컬 컨시어지(Local Concierge)’가 될 수 있다. 사람을 지역으로 불러오는 호텔과 찾아온 사람을 더 오래 머물게 하는 호텔.
호텔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역의 체류시간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법인전환 프로세스
외식업 대표가 매장을 한 곳만 운영할 때는 개인사업자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매장이 두 곳, 세 곳으로 늘어나고 각 매장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러 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대표자 한 사람에게 합산되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동시에 높아진다. 매출이 아니라 ‘합산된 소득’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세금 현금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매장에서 2억 8000만 원, 다른 매장에서 1억 5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대표자의 사업소득은 약 4억 3000만 원으로 합산된다. 이때 두 번째 매장의 이익 1억 5000만 원은 낮은 세율부터 다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올라간 누진세율 구간 위에 얹힌다.
외식업 다점포 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모든 매장을 한꺼번에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대표자의 생활비와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상환, 가족자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할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면 일부 매장은 개인사업자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개인사업장은 대표자의 현금흐름을 담당하고, 성장성과 재투자 필요성이 큰 매장은 법인으로 분리하는 ‘혼합 구조’가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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